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수익적 처분 취소의 이익형량

정답 ③번출제 쟁점 수익적 처분 취소의 이익형량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구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乙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 하였다. 乙은 A 시장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A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여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甲과 乙에게 통지하고, 乙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1. A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신뢰보호 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 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甲이다
  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甲과 乙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乙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甲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4. A 시장이 乙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A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신뢰보호 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공익과 상대방 불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할 때만 적법하다(2003두7606 등).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 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甲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경승인 전에는 종전 사업주체가 피승인자 지위를 유지한다(99두646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甲과 乙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乙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甲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수인은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주체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승인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99두646 등). 따라서 선지는 틀림.

A 시장이 乙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경승인 전 乙은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취소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99두646 취지).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수익적 처분 취소의 이익형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양수인은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주체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승인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99두646 등). 따라서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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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