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수익적 처분 취소의 이익형량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구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인 A 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그 후 乙에게 위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 하였다. 乙은 A 시장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A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년여 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고 甲과 乙에게 통지하고, 乙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 ① A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신뢰보호 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 ②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 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甲이다
-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甲과 乙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乙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甲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 ④ A 시장이 乙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A 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신뢰보호 등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공익과 상대방 불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이 우월할 때만 적법하다(2003두7606 등).
②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 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 사업계획의 피승인자는 여전히 종전의 사업주체인 甲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경승인 전에는 종전 사업주체가 피승인자 지위를 유지한다(99두646 등).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이 甲과 乙에게 같이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이상 乙로서는 자신에 대한 것이든 甲에 대한 것이든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양수인은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주체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승인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99두646 등). 따라서 선지는 틀림.
④ A 시장이 乙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경승인 전 乙은 사업주체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취소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처분이 아니다(99두646 취지).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수익적 처분 취소의 이익형량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양수인은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주체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승인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99두646 등). 따라서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