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 해설 —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 정답
  3.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4.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 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선지별 해설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의 전부·일부를 소급 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당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적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하려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취소의 이익형량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형량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림.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철회사유로 규정한다.

처분은 무효가 아닌 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 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가 공정력을 명문화한 내용이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은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단서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취소의 이익형량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형량해야 한다는 선지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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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