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처분의 효력발생(고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의 효력발생(고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2.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 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4.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 정 법 나

선지별 해설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017두38874 등).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기 도래로 실효한 허가에 대한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본다(94누11866 등). 단순연장으로 보는 선지는 틀림.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 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연퇴직 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생긴 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처분이 아니다(95누2036 등). 새로운 형성적 행위로 보는 선지는 틀림.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 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목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다(2003두9015 전합). 처분이 아니라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은 처분의 효력발생(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017두388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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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