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 해설 — 처분의 효력발생(고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처분의 효력발생(고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 ②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 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 정 법 나
선지별 해설
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017두38874 등).
② 기한의 도래로 실효한 종전의 허가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기 도래로 실효한 허가에 대한 연장신청은 새로운 허가신청으로 본다(94누11866 등). 단순연장으로 보는 선지는 틀림.
③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 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연퇴직 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생긴 퇴직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로 처분이 아니다(95누2036 등). 새로운 형성적 행위로 보는 선지는 틀림.
④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 정 법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목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처분이다(2003두9015 전합). 처분이 아니라는 선지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은 처분의 효력발생(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상대방에게 고지(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2017두3887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