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판결의 효력(기판력·선결문제)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 ②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 정답
- ③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④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그와 모순되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판 99다55472 등).
②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형성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37874 등). 당연히 환원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하지 않은 새 사유에 의한 동일 내용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4두7665 등).
④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에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무22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판결의 효력(기판력·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37874 등). 당연히 환원된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