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판결의 효력(기판력·선결문제)

정답 ②번출제 쟁점 판결의 효력(기판력·선결문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2.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 정답
  3.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4.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 그와 모순되는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대판 99다55472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취소판결의 형성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37874 등). 당연히 환원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속력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에만 미치므로, 동일하지 않은 새 사유에 의한 동일 내용 처분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4두7665 등).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처분상대방이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의무이행기한 경과 후에라도 재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 배상금 추심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무22 등).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판결의 효력(기판력·선결문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처분 전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1다37874 등). 당연히 환원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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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