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 해설 — 공무원(경력직·법관 검사)
문제
공무원의 종류 및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공무원법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 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에는 법관이나 검사도 포함된다 ← 정답
- ②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청구권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공무원에 임용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지만, 임용결격자와 국가 간에 실제로 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임용결격자는 퇴직 시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④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하게 된 경우, 그 후 형법에 따라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 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에는 법관이나 검사도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력직공무원의 개념에 법관·검사도 포함된다(국가공무원법 §2② 관련).
②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청구권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단의 급여지급 결정이 있어야 구체적 권리가 확정되므로 급여 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대판 2009두6353 등). 항고소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공무원에 임용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지만, 임용결격자와 국가 간에 실제로 근로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임용결격자는 퇴직 시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용결격자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적법한 공무원이 아니어서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5누9617 등).
④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하게 된 경우, 그 후 형법에 따라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면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집행유예로 당연퇴직된 후 형 선고가 실효되어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11두3654 등). 효력이 소멸한다는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은 공무원(경력직·법관 검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경력직공무원의 개념에 법관·검사도 포함된다(국가공무원법 §2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