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경찰행정(불심검문)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 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 ②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 ③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즉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3①. 불심검문(정지·질문) 규정이다.
②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8의2①. 공공안녕 위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규정이다.
③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경찰관 직무집행법 §4①.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다.
④ 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ㆍ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즉시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접근·통행 제한·금지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경찰관 직무집행법 §5②), 단순한 소요사태 '예방'을 사유로 한 부분이 법문과 다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은 경찰행정(불심검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접근·통행 제한·금지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한 경우에 가능하며(경찰관 직무집행법 §5②), 단순한 소요사태 '예방'을 사유로 한 부분이 법문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