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 해설 — 공물(도로점용허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공물(도로점용허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ㆍ공유재산의 사용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2.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에 의해 발생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3.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그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정답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가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는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점용허가는 공물의 특허사용으로서 재량행위이다(대판 2002두5795 등).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에 의해 발생한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하천점용허가권은 특허사용권으로서 관리주체에 대한 채권일 뿐 물권이 아니다(대판 2014다206983 등).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그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허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며 일부취소 대상이 된다(대판 2015두50382 등).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군수가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일반재산(잡종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상 계약이다(대판 99다61675 등).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은 공물(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허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며 일부취소 대상이 된다(대판 2015두50382 등).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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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