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 해설 — 조세(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
문제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면서 오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을 납부 또는 징수한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초과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 정답
- ③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④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①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면서 오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을 납부 또는 징수한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오납액에 관한 국세환급금채권은 납부·징수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대판 88다카12233 전합 등).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초과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판 2002다68294 등).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③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6두17390 등).
④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대판 95다43044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은 조세(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판 2002다68294 등).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