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 해설 — 조세(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세(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세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면서 오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을 납부 또는 징수한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초과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 정답
  3.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4.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하면서 오납액이 발생한 경우에 부당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오납액을 납부 또는 징수한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오납액에 관한 국세환급금채권은 납부·징수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대판 88다카12233 전합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초과한 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판 2002다68294 등).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과세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흡수설에 따라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소멸하고 그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06두17390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신고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고납세방식에서 신고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아닌 한 납부세액이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대판 95다43044 등).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은 조세(국세환급금채권 확정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대판 2002다68294 등). 원천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진술은 틀리다.
🧩 개별·기타 행정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