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사례(원상복구명령·사전통지)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토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관할 행정청인 乙은 甲에게 이 컨테이너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만약 기한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컨테이너를 철거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이후 甲은 乙에게 이 컨테이너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乙은 이 컨테이너는 건축허가대상이라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려하였다
- ① 건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乙은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甲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乙이 행한 원상복구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원상복구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乙이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라면 대집행영장통지도 당연무효이다
- ④ 甲이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처분 시에 제시한 ‘甲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처분사유에 ‘甲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건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乙은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甲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원상복구명령은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21·22에 따라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乙이 행한 원상복구명령과 대집행 계고가 계고서라는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원상복구명령과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철거명령과 계고가 1장의 문서로 행해져도 각 처분은 독립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대판 91누13564 등).
③ 乙이 대집행영장을 통지한 경우,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라면 대집행영장통지도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 대집행 절차에 승계되어 후행행위도 무효가 된다(대판 96누15428 등).
④ 甲이 제기한 원상복구명령 및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처분 시에 제시한 ‘甲의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이라는 처분사유에 ‘甲의 건축물은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라는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9021 등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리). 추가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사례(원상복구명령·사전통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9021 등 처분사유 추가·변경 법리). 추가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