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 ②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 ④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요건을 변경 규정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12두28704 등).
②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진술한 것이다(대판 2017두33985 등).
③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의 반복시행으로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대판 2009두7967).
④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임된 형식(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고시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7797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임된 형식(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고시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779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