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 해설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2.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4.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임 없이 부령으로 처분요건을 변경 규정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대판 2012두28704 등).

법원이 법률 하위의 법규명령이 위헌ㆍ위법인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ㆍ위법인지가 문제 된 경우에는 그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해당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조항이 위헌ㆍ위법인지에 따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진술한 것이다(대판 2017두33985 등).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행정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량준칙의 반복시행으로 행정관행이 성립하면 자기구속의 법리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대판 2009두7967).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임된 형식(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고시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7797 등).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은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임된 형식(시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고시로 정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9두1779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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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