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기속행위·재량행위(사법심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속행위·재량행위(사법심사)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④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및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의 행정청의 판단, 즉 합목적성 내지 공익성의 판단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량행위 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원이 행정청의 합목적성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대판 2001두1949 등).
② 육아휴직 중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에서 정한 복직 요건인 ‘휴직사유가 없어진 때’에 하는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 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73② 휴직사유 소멸 시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대판 2012두4852).
③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외동포가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외동포 사증발급은 재량행위이다(대판 2017두38874). 기속행위라고 한 진술은 틀리다.
④ 구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며 자연적 자유 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다(대판 2005두9736 등).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기속행위·재량행위(사법심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73② 휴직사유 소멸 시의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대판 2012두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