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공무원관계
문제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ㆍ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연무효인 임용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불가(대판 2003두2618 등).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는 별개. 선지(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②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9145 등. 제66조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
③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6336.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명령이 적법·유효해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ㆍ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26180 등. 직위해제는 보직 박탈인 잠정조치로 징계와 구별되며, 침익적 처분이므로 엄격해석·불리한 유추확장 금지.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공무원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당연무효인 임용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불가(대판 2003두2618 등).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는 별개. 선지(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