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 해설 — 공무원관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무원관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법관계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2.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3.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4.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ㆍ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면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당연무효인 임용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불가(대판 2003두2618 등).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는 별개. 선지(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라 함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9145 등. 제66조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한정 해석.

공무원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감독권자의 직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직무상 명령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적법ㆍ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6336.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명령이 적법·유효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성질이 다르지만, 직위해제의 요건 및 효력 상실ㆍ소멸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ㆍ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2두26180 등. 직위해제는 보직 박탈인 잠정조치로 징계와 구별되며, 침익적 처분이므로 엄격해석·불리한 유추확장 금지.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은 공무원관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당연무효인 임용이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불가(대판 2003두2618 등). 다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는 별개. 선지(청구할 수 있다)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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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