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자기구속·평등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자기구속·평등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2.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정답
  3.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4.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두13132 등.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적용되며, 위법한 처분의 반복으로는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음. 선지(자기구속력 갖게 된다)는 틀림.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일관된 법리.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예측 가능성, 중대한 공익 등)가 있는 경우 허용.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효의 법리 위반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선지(당연무효)는 틀림.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67476 등.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하면 대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도 운전 가능하므로 함께 취소 가능. 선지(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자기구속·평등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대법원 일관된 법리.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예측 가능성, 중대한 공익 등)가 있는 경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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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