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 해설 — 자기구속·평등원칙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자기구속·평등원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 ②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정답
- ③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④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8두13132 등. 자기구속의 원칙은 적법한 행정관행에만 적용되며, 위법한 처분의 반복으로는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음. 선지(자기구속력 갖게 된다)는 틀림.
②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대법원 일관된 법리.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예측 가능성, 중대한 공익 등)가 있는 경우 허용.
③ 어떤 행정처분이 실효의 법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실효의 법리 위반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취소사유. 선지(당연무효)는 틀림.
④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면허인 제1종 대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7두67476 등.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을 음주운전하면 대형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도 운전 가능하므로 함께 취소 가능. 선지(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은 자기구속·평등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대법원 일관된 법리.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예측 가능성, 중대한 공익 등)가 있는 경우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