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 해설 — 공법상 계약
문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해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정답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 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7조 제1항. 공법상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 의무.
②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2두5948 등. 채용계약해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여서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대상인 처분이 아님.
③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만 해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5누4636. 시립합창단(무용단)원 위촉·해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도 당사자소송 대상. 선지(해촉은 민사소송)는 틀림.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 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다41659 등.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사법원리 적용.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5누4636. 시립합창단(무용단)원 위촉·해촉은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촉도 당사자소송 대상. 선지(해촉은 민사소송)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