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 해설 — 하자의 승계
문제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 ②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 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③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정답
- ④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선지별 해설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9938 등. 양자는 별개 효과의 독립처분으로 하자승계 부정.
②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양 처분은 그 내용과 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행정처분 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두104 취지. 업무정지처분과 등록취소처분은 내용·효과를 달리하는 독립처분으로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관계가 아님(하자승계 부정 방향).
③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7두13845 등.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하자승계 인정. 선지(주장할 수 없다)는 틀림.
④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5422. 양 처분은 별개 효과의 독립처분으로 하자승계 부정.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07두13845 등.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은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에서 다툴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하자승계 인정. 선지(주장할 수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