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 해설 — 직권취소의 제한
문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 정답
- ④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과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6083 등. 직권취소 후 특별한 사정 없이 동일 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신뢰보호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음.
② 점용료 부과처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흠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 으로서는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44674 등. 흠 있는 점용료 부과는 전부취소 또는 일부 감액처분 모두 가능.
③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2누17181 등.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할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어 사실관계·법률판단까지 확정되지 않음. 선지(기속된다)는 틀림.
④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72다337 등. 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어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무효를 판단할 수 있음.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은 직권취소의 제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92누17181 등. 불가쟁력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할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어 사실관계·법률판단까지 확정되지 않음. 선지(기속된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