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 해설 — 처분성(흡수된 선행처분)
문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답
- ③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개별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ㆍ 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① 잠정적 처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잠정적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으로 흡수·소멸하면 선행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②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5두487)상 인권위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헌마142상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한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④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개별규정의 규율내용이 매매ㆍ 도급 등과 같은 특정한 유형ㆍ내용의 계약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그 계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7두39785 등)상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 등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계약의 성질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은 처분성(흡수된 선행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05두487)상 인권위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