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 해설 — 평가 누락의 하자

정답 ②번출제 쟁점 평가 누락의 하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 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정답
  3.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5두14363 등)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은 채 한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 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7누3286 등)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추정받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실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원관리청이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두6289 등)상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평가서가 심히 부실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평가를 거친 이상 다소 부실하더라도 평가를 안 한 것과 다름없는 정도가 아니면 그 부실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한 요소가 될 뿐 곧바로 처분을 위법하게 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은 평가 누락의 하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97누3286 등)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추정받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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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