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 해설 — 단체장과 지방의회(임명·위촉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단체장과 지방의회(임명·위촉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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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더하여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정답
  3. 집행기관을 비판ㆍ감시ㆍ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 (임명)ㆍ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인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상위법령에 지방의회의 동의 등 견제·제약 규정이 없으면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므로 조례로 의회 동의를 요하게 할 수 없다.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심리대상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더하여 재의를 요구할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7추103 등)상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은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대상이 된 것에 한정되며, 지적되지 않은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집행기관을 비판ㆍ감시ㆍ견제하기 위한 의결권ㆍ승인권ㆍ동의권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 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견제·감시 권한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의원 개인이 단체장의 인사권에 사전관여하도록 한 조례는 위법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되 다만 그 임면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의 범위 안에 드는 적법한 것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옴부즈맨의 위촉 (임명)ㆍ해촉시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였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6추244 등)상 집행기관 구성원 임면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소극적 견제권의 범위 내로서 적법하며, 옴부즈맨 위촉·해촉 시 의회동의를 정한 조례도 인사권 침해가 아니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임명·위촉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07추103 등)상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의 심리대상은 재의요구 당시 이의사항으로 지적되어 재의결에서 심의대상이 된 것에 한정되며, 지적되지 않은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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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