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문제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②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시 필요적 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판례).
② 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결정 및 고시처분이 있었음을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4두619)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서 고시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통지가 없더라도 효력 자체는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법원은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ㆍ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기속행위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법규해석을 통해 독자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적법 여부를 판정하고, 재량행위는 독자 판단 없이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는 금지요건ㆍ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ㆍ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는 금지·허가기준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요건 충족 판단에 재량(판단여지)이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04두619)상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일반처분으로서 고시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개별 통지가 없더라도 효력 자체는 발생한다. 따라서 통지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