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위법한 임의동행과 대항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위법한 임의동행과 대항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 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4.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행 정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위법한 임의동행·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 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2도11162 등)상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요건을 신중·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3도643 등)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적 성격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5도6810)상 임의동행은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였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던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위법한 임의동행과 대항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5도6810)상 임의동행은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였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던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 개별·기타 행정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