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 해설 — 위법한 임의동행과 대항행위
문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권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 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 ④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행 정 법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경찰관이 甲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경찰차에 태운 다음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甲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대항은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위법한 임의동행·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 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 되도록 발동ㆍ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2도11162 등)상 주취자 보호조치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요건을 신중·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3도643 등)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제지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즉시강제적 성격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④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행 정 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5도6810)상 임의동행은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였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던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은 위법한 임의동행과 대항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5도6810)상 임의동행은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였거나 자유로이 이탈할 수 있었던 등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불가능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