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처분성(적용사업변경처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처분성(적용사업변경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2.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3.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 정답
  4. 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해 구체적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상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험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이다.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헌재상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그 적용행위(진료비 징수 등)에 대한 행정쟁송 등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9015 등)상 수급권이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결정(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거쳐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은 처분성(적용사업변경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헌재상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그 적용행위(진료비 징수 등)에 대한 행정쟁송 등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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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