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 해설 — 처분성(적용사업변경처분)
문제
사회보장행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 ②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 ③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 정답
- ④ 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서 한 적용사업변경처분은 그로 인해 구체적 보험료납부의무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②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상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재산권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보험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받는 공법상 권리이다.
③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 고시로 인하여 일부 본인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헌재상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그 적용행위(진료비 징수 등)에 대한 행정쟁송 등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사회보장 행정관계 법률에 정한 급여의 수급권이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국가 등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9015 등)상 수급권이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먼저 신청·결정(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거쳐야 하고 곧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은 처분성(적용사업변경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헌재상 고시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은 그 적용행위(진료비 징수 등)에 대한 행정쟁송 등 다른 구제방법이 있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하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