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3번 해설 — 부관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3.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 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 부가할 수도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 형식의 부담은 위법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담을 공법상 제한 회피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체결한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 자체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부담과 그 이행행위인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이므로 부담이 무효라도 이행으로 한 매매 등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수익적 처분에 붙인 부담이 그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 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러한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5다65500)상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당시 적법했다면 사후 법령개정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5다65500)상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당시 적법했다면 사후 법령개정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선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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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