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행정법 7번 해설 — 신고(인허가의제 건축신고)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답
- ③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선지별 해설
① 인ㆍ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0두14954 전합)상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실체적 요건 심사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폐지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해당하지만,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8두33593)상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신고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ㆍ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ㆍ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5두3554)상 사업양수가 무효이면 그 수리도 당연무효이고, 양도자는 민사쟁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수리처분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④ 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립은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1두6998 등)상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되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설립은 무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은 신고(인허가의제 건축신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행정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18두33593)상 폐지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신고행위 자체에 효력이 없으면 이를 수리하더라도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