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 해설 — 부관
문제
행정처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 ②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정답
-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행 정 법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다6422 등). 인가조건 불이행시 인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담이 아니라 철회권의 유보로 본다.
②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17③(사후부관). 법률 근거, 당사자 동의, 사정변경에 의한 목적달성 곤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후 사후부관이 허용된다.
③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9두509 등).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에 해당하며, 부담이 아닌 기한은 그 자체만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8다56262 등).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부담의 하자와 별개로 그 자체가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은 부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대판 99두509 등).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부관 중 기한에 해당하며, 부담이 아닌 기한은 그 자체만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