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공정력과 무면허운전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②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 ③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④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9도1158 등). 면허 취소처분의 기초가 된 위반사실에 무죄가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따른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본 선지(원문)는 이 법리를 옳게 진술하고 있다.
②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5두60075 등).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11148 등). 기존 약국개설자는 경업자로서 다른 약사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④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9다10638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공정력과 무면허운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15두60075 등).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