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 해설 — 공정력과 무면허운전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정력과 무면허운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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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3.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선지별 해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9도1158 등). 면허 취소처분의 기초가 된 위반사실에 무죄가 확정된 경우,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으로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그 취소처분에 따른 무면허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본 선지(원문)는 이 법리를 옳게 진술하고 있다.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5두60075 등).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3두11148 등). 기존 약국개설자는 경업자로서 다른 약사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9다10638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단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은 공정력과 무면허운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2015두60075 등).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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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