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임용결격과 임용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임용결격과 임용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2. 공무원에게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발령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교육공무원법령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86누459 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국가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

공무원에게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발령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5누2036 등).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교육공무원법령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5두47492 등). 승진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두5945 등).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임용결격과 임용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3두5945 등).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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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