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 해설 — 임용결격과 임용행위
문제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② 공무원에게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발령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③ 교육공무원법령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④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86누459 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국가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당연무효이다.
② 공무원에게 당연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사발령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5누2036 등).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한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③ 교육공무원법령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5두47492 등). 승진후보자 명부상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03두5945 등).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은 임용결격과 임용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2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대판 2003두5945 등).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