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허가·인가·특허
문제
인가,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한의사 면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정답
- ③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 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④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5누5424 등).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 허가로서 법정 제한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② 한의사 면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8두6982).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이고(특허 아님), 한의사들은 약사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
③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 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두10684 등).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교통수요·수송능력 등 기술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재량행위(특허)이다.
④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결 95누4810 전합).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명칭은 허가이나 실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허가·인가·특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98두6982).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이고(특허 아님), 한의사들은 약사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