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 해설 — 허가·인가·특허

정답 ②번출제 쟁점 허가·인가·특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인가,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2. 한의사 면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정답
  3.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 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4.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선지별 해설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5누5424 등). 주류판매업 면허는 강학상 허가로서 법정 제한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한의사 면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8두6982).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이고(특허 아님), 한의사들은 약사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 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공급능력 등에 관하여 기술적ㆍ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로서,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01두10684 등).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교통수요·수송능력 등 기술적·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재량행위(특허)이다.

민법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결 95누4810 전합).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명칭은 허가이나 실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 인가이다.

핵심 요약 (Q&A)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은 허가·인가·특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대판 98두6982).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이고(특허 아님), 한의사들은 약사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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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