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 해설 — 법규명령
문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 ②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여야 하며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 정답
- ③ 헌법 제107조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된다
- ④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3추83 등). 위임 근거 없이 제정되어 무효인 법규명령이라도 사후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마련되면 그 시점부터 유효하게 된다.
②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여야 하며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판례(헌재 2004헌마49 등).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하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고시 등 행정규칙에도 위임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07조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4누4615 전합 등). 헌법 §107②의 명령·규칙 심사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포함된다.
④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1두10584 등). 위임 시 형식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고시 등)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정할 수 있고, 이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은 법규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판례(헌재 2004헌마49 등). 원칙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해야 하나,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 고시 등 행정규칙에도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