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 해설 — 선고유예·가석방
정답 ④번출제 쟁점 선고유예·가석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선고유예 및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 ②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 ④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선고형을 정해 두어야 하고 벌금형이면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②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③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④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무기징역의 형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은 선고유예·가석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무기징역의 형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