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0개 · 시험 4개
형벌론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0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하한인 5만 원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2023 국가직7급 7번 ›O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형법 제78조에 따라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다.
2023 국가직7급 7번 ›X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1천 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700일은 위법하다.
2023 국가직7급 7번 ›O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액의 2분의 1’을 ‘금액의 2분의 1’로 해석하여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함께 감경된다고 판시하였다.
2023 국가직7급 7번 ›O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3 국가직7급 10번 ›O일반사면이 있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상실시킨다.
2023 국가직7급 10번 ›X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
사면법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0번 ›O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한다.
사면법상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행한다.
2023 국가직7급 10번 ›X주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판례상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은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본 진술이 틀렸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판례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이다.
2023 국가직7급 22번 ›O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형법 제60조상 선고유예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2023 국가직7급 22번 ›
2021 국가직7급
O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 이유에서는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선고형을 정해 두어야 하고 벌금형이면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2021 국가직7급 14번 ›O형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가 효력을 잃으면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4번 ›O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2021 국가직7급 14번 ›X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요건 중의 하나인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무기징역의 형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산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4번 ›O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되는 일 또는 근로활동으로 해석된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국공립기관 등에 위탁한 때에는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 국가직7급 15번 ›O사회봉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분야를 신청받아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직접 신청한 분야의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투입하여 무상으로 집행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15번 ›X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그 기간 내라는 점에서 지문은 옳지 않다(신청기간 요건 불일치).
2021 국가직7급 15번 ›O벌금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벌금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21 국가직7급 17번 ›X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현행법상 벌금형의 일부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00만 원만 집행하고 400만 원을 유예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여 자유형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021 국가직7급 17번 ›O응보형주의는 개인의 범죄에 대하여 보복적인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응보형주의는 범죄에 대한 보복적 의미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2021 국가직7급 24번 ›O교육형주의는 범죄인의 자유박탈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본다.
교육형주의는 자유박탈·격리를 교육 수단으로 본다.
2021 국가직7급 24번 ›X응보형주의에 의하면 범죄는 사람의 의지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사람의 성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범죄가 의지가 아니라 사회환경·성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실증주의·결정론이며 응보형주의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24번 ›O현대의 교정목적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의 입장에서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현대 교정은 응보형주의를 지양하고 교육형주의에 따라 교화·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
2021 국가직7급 24번 ›
2022 국가직7급
X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25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상한이 '25년'이 아니라 '30년'이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9번 ›O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형법」 제44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9번 ›O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 미납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 미납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9번 ›O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천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9번 ›O부정기형은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판결선고시에 정확히 알 수 없어 집행단계에서 이를 고려한 탄력적 형집행을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부정기형은 교정․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선고 시점에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행형성적 등에 따라 석방시기를 조절하는 탄력적 형집행 수단으로 평가된다.
2022 국가직7급 12번 ›O부정기형은 위하효과가 인정되고 수형자자치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위험한 범죄자를 장기구금하여 사회방위에도 효과적이다.
부정기형의 장점으로는 석방시기 불확정에 따른 개선 동기 부여 및 위하효과, 수형자자치제와의 결합 효과, 위험한 범죄자의 장기수용을 통한 사회방위 효과 등이 거론된다.
2022 국가직7급 12번 ›X부정기형은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하고 수형기간이 달라지며 교도관의 자의 개입과 석방결정 과정의 적정절차 결여 위험이 있다.
부정기형은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처우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벌개별화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형벌개별화원칙에 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교도관 자의 개입, 적정절차 결여 우려는 부정기형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2022 국가직7급 12번 ›O「소년법」 제60조제1항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한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12번 ›
2025 국가직7급
O구류는 자유형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진행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된다.
구류는 형법상 자유형의 일종인 형벌인 반면, 구금(미결구금 등)은 형사절차 진행과 증거확보를 위한 강제처분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2025 국가직7급 15번 ›X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이며, 형집행법상 구류수형자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신청이 있어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5번 ›O금고는 과실범이나 정치범과 같이 다소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는 점에서 '명예적 구금'이라고 할 수 있다.
금고는 정역(강제노역)이 부과되지 않아 과실범·정치범 등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형으로 '명예적 구금'이라 불린다.
2025 국가직7급 15번 ›O징역 및 금고의 기간은 유기형의 경우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고 이를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징역·유기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2025 국가직7급 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