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 해설 — 피해자 진술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피해자 진술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진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신청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신청한 그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라도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 정답
- ④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신청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증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신청한 그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라도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피해자등 증인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④ 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피해자 신청에 의한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은 피해자 진술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피해자등 증인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