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28개 · 시험 4개
피해자학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28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O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023 국가직7급 16번 ›O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023 국가직7급 16번 ›O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 불성립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
2023 국가직7급 16번 ›X검사는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상 ‘공소시효 임박’ 등 일정 사유가 있는 사건은 회부 제외 대상이나, 기소유예 사유 명백 사건 자체는 회부 금지 대상이 아니어서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16번 ›O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수령권은 구조결정 송달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3 국가직7급 20번 ›O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가 피해 발생·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023 국가직7급 20번 ›O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일부기각하면 신청인은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구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023 국가직7급 20번 ›X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국가는 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받은 구조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정수급의 경우 국가는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므로, 원지문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가 옳고 이를 ‘일부’로 바꾼 본 진술은 틀렸다.
2023 국가직7급 20번 ›
2021 국가직7급
O범죄로 인한 피해자등의 신청으로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등 증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021 국가직7급 6번 ›O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6번 ›X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피해자등의 증인신문을 신청한 그 피해자등이 여러 명이라도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피해자등 증인신청자가 여러 명인 경우 법원은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6번 ›O법원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피해자 신청에 의한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1 국가직7급 6번 ›O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의자가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국가직7급 7번 ›O각 형사조정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개별 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개별 형사조정위원회는 3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2021 국가직7급 7번 ›O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는 형사조정 불성립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2021 국가직7급 7번 ›X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형사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7번 ›X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6번 ›X유족구조금은 범죄행위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족구조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금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6번 ›X국가 간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외국인이라도 구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상호보증과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2021 국가직7급 16번 ›O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에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외 발생 범죄피해를 구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2021 국가직7급 16번 ›
2022 국가직7급
O「형법」에 의하면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에 고려된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등을 규정하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양형사유에 포함된다.
2022 국가직7급 20번 ›X피해자는 제2심 공판절차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피해자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시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제2심에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레크리스(Reckless)는 피해자의 도발을 기준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레크리스는 피해자의 도발 여부를 기준으로 도발이 없는 '가해자-피해자 모델'과 피해자의 선행 도발이 있는 '피해자-가해자-피해자 모델'로 구분하였다.
2022 국가직7급 20번 ›O「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부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일정 비율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20번 ›
2025 국가직7급
X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국선변호사 선정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20번 ›O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 신청인은 구조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지구심의회의 구조금 지급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결정 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0번 ›O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상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은 정부가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의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0번 ›O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검사는 형사조정 대상 사건으로 피해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명백히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명백히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회부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