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 해설 — 범죄피해자 구조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범죄피해자 구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일부기각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금 수령권은 구조결정 송달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②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가 피해 발생·증대에 가공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을 일부기각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지구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정수급의 경우 국가는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므로, 원지문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가 옳고 이를 ‘일부’로 바꾼 본 진술은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은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국가는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므로, 원지문의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가 옳고 이를 ‘일부’로 바꾼 본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