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 해설 — 선고유예
정답 ①번출제 쟁점 선고유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 상 형의 선고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주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 정답
-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④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주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몰수의 요건이 있더라도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은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본 진술이 틀렸다.
②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범죄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③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년이다.
④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뒤에는 실효의 대상이 되는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60조상 선고유예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에는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은 선고유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2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판례상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형만은 선고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본 진술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