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 해설 — 벌금형
정답 ③번출제 쟁점 벌금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 상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②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 ③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 ④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벌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하한인 5만 원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벌금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5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78조에 따라 벌금형의 형의 시효는 5년이다.
③ 60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700일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1천 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700일은 위법하다.
④ 형법 제55조제1항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을 뜻하므로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감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액의 2분의 1’을 ‘금액의 2분의 1’로 해석하여 상한뿐 아니라 하한도 함께 감경된다고 판시하였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은 벌금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형법 제70조 제2항은 벌금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노역장 유치기간을 1천 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므로 700일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