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 해설 — 스토킹처벌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스토킹처벌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정답
-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④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경우 그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선지별 해설
①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②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며, 선고유예 시에는 병과할 수 없다.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님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가족을 따라다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④ 법원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와 함께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경우 그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토킹처벌법상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은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은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하며, 선고유예 시에는 병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