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 해설 — 전자장치부착법
문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정답
-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로 구속ㆍ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다.
②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③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이는 징역형 등 일정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직업ㆍ경제력ㆍ주거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은 전자장치부착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이는 징역형 등 일정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