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법령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4개 · 시험 1개
형사정책 법령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4 국가직7급
O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근신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해서도 신체적 건강 유지를 위하여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4 국가직7급 1번 ›O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등에게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 국가직7급 1번 ›X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비밀유지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는 제한된다.
보호소년등처우ㆍ징계위원회에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하여 처우와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있으며, 비밀유지를 이유로 민간위원의 참여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1번 ›O지정된 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보호소년에 대한 면회는 그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보조인 또는 보호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근신 징계 중인 보호소년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변호인ㆍ보조인 또는 보호자와의 면회는 방어권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2024 국가직7급 1번 ›O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마약중독자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경우라면 치료감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대상자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재범 위험성이 없으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4번 ›X검사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검사의 재량에 속한다.
2024 국가직7급 4번 ›O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치료감호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산입(포함)된다.
2024 국가직7급 4번 ›O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면 그 기간이 3년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치료위탁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그 보호관찰 기간은 3년이다.
2024 국가직7급 4번 ›O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024 국가직7급 6번 ›O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미성년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4 국가직7급 6번 ›O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ㆍ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식별을 위해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강제촬영(머그샷) 근거를 두고 있다.
2024 국가직7급 6번 ›X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급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총장ㆍ경찰청장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구로 정해져 있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6번 ›O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종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2024 국가직7급 8번 ›O법원이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한 추가 연장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된다.
2024 국가직7급 8번 ›O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2024 국가직7급 8번 ›X따라다니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ㆍ공포심을 갖지 않았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ㆍ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2024 국가직7급 8번 ›O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형법상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다.
2024 국가직7급 9번 ›O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형법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서 형기에 산입된 기간은 가석방 요건이 되는 형의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집행한 기간에 포함된다.
2024 국가직7급 9번 ›X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판례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감형 전 사형확정자로서 구금되어 있던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가석방 요건인 무기형의 집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본다.
2024 국가직7급 9번 ›O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형법상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2024 국가직7급 9번 ›O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로 구속ㆍ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한다.
2024 국가직7급 10번 ›O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반드시 부과하여야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범죄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4 국가직7급 10번 ›X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이는 징역형 등 일정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대상이 아니다.
2024 국가직7급 10번 ›O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소장에게 피고인의 직업ㆍ경제력ㆍ주거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2024 국가직7급 10번 ›X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목욕탕ㆍ세면실ㆍ화장실 등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한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는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일반 요건과는 구별되며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24 국가직7급 12번 ›O소년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소년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면회 상대방이 비행집단에 속하거나 이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 소년원장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2024 국가직7급 12번 ›O소년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야간ㆍ공휴일 등 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소년원 근무 간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4 국가직7급 12번 ›O소년원장은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소년의 편지(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외) 왕래를 제한하거나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지 왕래의 제한과 내용 검사를 허용하되,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 국가직7급 12번 ›X피해자의 조부모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소년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조부모(직계존속)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존부와 무관하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신청할 수 있다.
2024 국가직7급 16번 ›O피해자의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소년법은 의견진술 신청이 있더라도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2024 국가직7급 16번 ›O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 보호와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4 국가직7급 16번 ›O소년부 판사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소년법은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그 화해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2024 국가직7급 16번 ›O검사가 보호처분 상당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소년법상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고 있다.
2024 국가직7급 21번 ›O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고, 모든 소년형사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소년 형사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한다.
2024 국가직7급 21번 ›X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장기형의 상한은 10년이지만,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년에게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1번 ›O판결선고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소년법은 판결선고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전부를 유기징역ㆍ유기금고ㆍ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하여 미결구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2024 국가직7급 21번 ›X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심문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년법상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사건 본인ㆍ보호자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심문(조사)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 심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소년부 판사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를 위해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한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년법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여 진술거부권을 보장한다.
2024 국가직7급 22번 ›O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소년법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히 계속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2024 국가직7급 22번 ›X갱생보호의 방법 중 숙식 제공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의 숙식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연장하더라도 그 한도는 통상 1년(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18개월 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4 국가직7급 24번 ›O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뿐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2024 국가직7급 24번 ›O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후 6개월 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2024 국가직7급 24번 ›O갱생보호는 대상자가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갱생보호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가 친족ㆍ연고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2024 국가직7급 2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