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2번 해설 — 보호소년법(수용ㆍ보호)
문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등의 수용 및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정답
- ② 소년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소년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년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소년의 편지(단,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외함)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 전자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목욕탕ㆍ세면실ㆍ화장실 등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한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는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일반 요건과는 구별되며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 소년원장은 비행집단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소년의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면회 상대방이 비행집단에 속하거나 이와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 소년원장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소년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야간ㆍ공휴일 등 의사의 진료가 어려운 경우 소년원 근무 간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④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소년의 편지(단,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외함) 왕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내용을 검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지 왕래의 제한과 내용 검사를 허용하되,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2번은 보호소년법(수용ㆍ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목욕탕ㆍ세면실ㆍ화장실 등 사생활 노출 우려가 큰 장소에 대한 전자영상장비를 통한 계호는 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일반 요건과는 구별되며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