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 해설 — 소년법(피해자 참여)
문제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해자의 조부모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 정답
- ② 피해자의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소년부 판사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피해자의 조부모는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조부모(직계존속)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존부와 무관하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변호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의견진술 신청이 있더라도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피해자 보호와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④ 소년부 판사의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그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에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화해권고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그 화해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은 소년법(피해자 참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소년법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등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조부모(직계존속)는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인의 존부와 무관하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