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 해설 — 소년형사처분
문제
소년범죄의 형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담당 검사에게 다시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다
- ② 소년형사사건에 있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장기형의 상한은 10년이지만,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 ← 정답
- ④ 판결선고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선지별 해설
①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소년부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담당 검사에게 다시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이를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하여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고 있다.
② 소년형사사건에 있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고, 모든 사건은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하고, 소년 형사사건을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한다.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소년에게 선고할 수 있는 장기형의 상한은 10년이지만, 소년에 대하여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년에게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④ 판결선고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을 때에는 그 위탁기간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은 판결선고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 전부를 유기징역ㆍ유기금고ㆍ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하도록 하여 미결구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은 소년형사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년에게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니라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여 선고하는 것이므로 ‘장기형의 상한이 15년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