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 해설 — 갱생보호제도
문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갱생보호의 방법 중 숙식 제공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답
- ② 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 ③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갱생보호는 그 대상자가 자신의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선지별 해설
① 갱생보호의 방법 중 숙식 제공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의 숙식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연장하더라도 그 한도는 통상 1년(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18개월 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갱생보호 신청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갱생보호 대상자가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뿐 아니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후 6개월 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필요적 허가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다.
④ 갱생보호는 그 대상자가 자신의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갱생보호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대상자가 친족ㆍ연고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도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은 갱생보호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2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령상 갱생보호의 숙식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필요시 연장하더라도 그 한도는 통상 1년(1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18개월 한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