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 해설 —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 ②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 법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미성년자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 법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있는 경우 검사ㆍ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식별을 위해 얼굴을 촬영할 수 있고 피의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강제촬영(머그샷) 근거를 두고 있다.
④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급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총장ㆍ경찰청장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구로 정해져 있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은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공개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급 검찰청 및 경찰관서에 둘 수 있는 임의적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 검찰총장ㆍ경찰청장이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기구로 정해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