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 해설 — 스토킹처벌법
문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 ③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④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종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검사가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본다.
② 법원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동일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한 추가 연장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된다.
③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는 경우에도 그로 인해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④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ㆍ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은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ㆍ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