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 해설 — 가석방
정답 ③번출제 쟁점 가석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형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 ②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 ③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 정답
- ④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선지별 해설
①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가석방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허가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서 형기에 산입된 기간은 가석방 요건이 되는 형의 집행기간을 계산할 때 집행한 기간에 포함된다.
③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에 필요한 형의 집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감형 전 사형확정자로서 구금되어 있던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가석방 요건인 무기형의 집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본다.
④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상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은 가석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형사정책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는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경우, 감형 전 사형확정자로서 구금되어 있던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가석방 요건인 무기형의 집행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