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 해설 — 항고
문제
소년 보호사건에 있어서 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항고장을 제출받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 ③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 ← 정답
- ④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항고법원으로부터 환송·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야 하며, 원결정을 한 판사는 제척되어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항고장을 제출받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상 항고장을 제출받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장 등은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년법은 항고에 따라 다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원결정에 따른 집행기간을 새로운 처분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경우에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
④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47조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은 항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소년법은 항고에 따라 다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원결정에 따른 집행기간을 새로운 처분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경우에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