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12개 · 시험 1개
소년법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1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12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5 국가직7급
X소년 보호사건 또는 소년 형사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년법 제70조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으로, 소년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6번 ›O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소년법 제71조는 성인이 고의로 나이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보호처분이나 소년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6번 ›X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부 판사가 지정한 기일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참고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소년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나 참고인 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소년법 제71조 과태료 규정).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6번 ›X조사 또는 심리 중인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 등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
소년법 제68조의 보도금지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에 한정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사건까지 포함하여 금지한다고 한 점에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6번 ›O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11조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고, 조사관은 조사 결과에 의견을 붙여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9번 ›O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소년법 제13조는 소년부 판사가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9번 ›X소년부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 사건 본인, 보호자에 대하여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년법 제14조의 긴급동행영장은 사건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등 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지, '피해자 보호'를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
2025 국가직7급 9번 ›O동행영장은 소년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하되 그 지휘는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소년법 제16조는 동행영장을 소년부 판사의 지휘로 집행하되 그 지휘는 조사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등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9번 ›O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소년법상 항고법원으로부터 환송·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야 하며, 원결정을 한 판사는 제척되어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2025 국가직7급 10번 ›O항고장을 제출받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소년법상 항고장을 제출받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장 등은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10번 ›X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한다.
소년법은 항고에 따라 다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원결정에 따른 집행기간을 새로운 처분의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경우에 '그 전부'를 산입한다고 단정한 점에서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0번 ›O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소년법 제47조는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