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 해설 —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문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 정답
- ③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 ④ 법원은 형법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명하는 때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법 제32조 등에 따라 보호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된 후 잔여 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④ 법원은 형법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명하는 때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하면서 그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형사정책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