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 형사정책 기출 모아보기
이 논점의 기출 선지 44개 · 시험 4개
보안처분은(는) 형사정책 기출에서 반복 출제되는 핵심 논점입니다. 아래는 형사정책 기출 시험 4개에서 이 논점이 출제된 선지 44개를 OX 명제와 해설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명제의 정답(O/X)을 먼저 판단한 뒤 해설로 근거를 확인하세요.
헷갈리는 선지는 “이 논점만 집중 회독하기”로 반복 학습하면 시험장에서 같은 논점이 변형 출제돼도 바로 풀립니다.
2023 국가직7급
X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보호관찰도 종료된다.
보호관찰법상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보호관찰은 종료되므로, ‘종료되지 않는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9번 ›O보호관찰의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보호관찰법상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되면 그 임시해제 기간도 보호관찰 기간에 산입(포함)된다.
2023 국가직7급 9번 ›X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기간 중에도 그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법상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않으나 준수사항을 계속 지켜야 하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원지문이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9번 ›X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1세가 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보호관찰이 정지된 상태에서 21세가 된 경우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잔여기간이 진행하므로, 21세가 되었다고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2023 국가직7급 9번 ›
2021 국가직7급
O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19세 미만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2021 국가직7급 11번 ›X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유괴범죄자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2021 국가직7급 11번 ›O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2021 국가직7급 11번 ›O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임시해제 신청은 부착명령 집행 개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할 수 있다.
2021 국가직7급 11번 ›X검사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여야 한다(심신장애인 등의 경우 임의적 청구라는 점에서 지문은 옳지 않다).
2021 국가직7급 12번 ›O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 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소 미제기·치료감호 청구만 하는 때 구속영장은 치료감호영장으로 보며 효력을 잃지 않는다.
2021 국가직7급 12번 ›O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에는 약식명령청구는 그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 청구 후 치료감호가 청구되면 약식명령청구는 그 때부터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2021 국가직7급 12번 ›O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피치료감호자등의 TV시청·라디오청취·신문도서 열람은 일과·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된다.
2021 국가직7급 12번 ›
2022 국가직7급
O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성폭력범죄는 대상에 해당한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으로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이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으로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13번 ›X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대상자이다.
2022년 시험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대상은 성폭력․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강도범죄였고 스토킹범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3번 ›O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간주하고 일률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전력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여 일정 기간 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2022 국가직7급 19번 ›O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상 전자감시제도는 보안처분으로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본질을 달리한다.
판례는 전자감시제도가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서,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았다.
2022 국가직7급 19번 ›O취업제한명령은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는 취업제한명령이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내 처우로서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
2022 국가직7급 19번 ›X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19번 ›O법원은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법원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21번 ›O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대상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21번 ›O성충동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며, 청구대상자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조는 치료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며, 검사는 청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2 국가직7급 21번 ›X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감호 집행 중인 경우, 대상자 및 법정대리인은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에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 집행 종료 전 일정 기간 내에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인 경우에는 별도 절차에 따르며 단서로 신청이 제한된다. 치료감호 집행 중임을 이유로 한 해당 설명은 법 규정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2022 국가직7급 21번 ›
2025 국가직7급
O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소년법 제32조 등에 따라 보호처분으로서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5 국가직7급 13번 ›X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없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소의 장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경고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되거나 가석방된 후 잔여 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13번 ›O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명하는 때에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하면서 그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025 국가직7급 13번 ›X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이를 병과할 수 없다.
가정폭력처벌법상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약식명령 시 병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
2025 국가직7급 21번 ›O임시퇴원된 보호소년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때라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의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 없다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소재불명 등으로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보호관찰 정지결정이 있어야 기간 진행이 정지되며, 그러한 결정이 없으면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2025 국가직7급 21번 ›O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종료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새로운 부착명령 없이 부착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등에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신자료를 폐기하도록 규정한다.
2025 국가직7급 21번 ›O치료감호가 가종료되어 보호관찰 중인 자가 그 보호관찰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아니하며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종료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어도 보호관찰은 종료되지 않으며, 형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기간은 계속 진행된다.
2025 국가직7급 21번 ›X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법정되어 있다. 법원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2025 국가직7급 22번 ›O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이며 연장할 수 없는 반면, 장기 보호관찰은 2년에 1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025 국가직7급 22번 ›O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재수용되거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종료를 결정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으로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25 국가직7급 22번 ›O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여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상 법원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에서 재범위험성이 있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22번 ›O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 등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치료감호사건은 피고사건의 관할에 따르되, 항소심 계속 중 청구된 경우 등 판례·법리에 따라 치료감호사건의 관할과 그에 따른 피고사건 관할이 정해진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이를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상소의 이익이 없어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이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는 치료감호법상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는 재량사항으로 보아, 법원에 그 요구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2025 국가직7급 23번 ›X피고인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만 항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법원은 피고사건만이 아닌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항소를 적법하게 취하한 경우 그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벗어나므로, 법원은 항소가 유지된 피고사건에 대해서만 판결하면 되고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할 것은 아니다.
2025 국가직7급 23번 ›O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2025 국가직7급 24번 ›O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라도 그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았다면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상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병과 규정은 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명령이 부과된 경우 중복 병과를 배제하도록 운용된다.
2025 국가직7급 24번 ›O벌금형의 선고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법원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성폭력처벌법상 벌금형 선고 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
2025 국가직7급 24번 ›X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법 제73조의2에 따라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으나,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가석방심사위원회 등)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다.
2025 국가직7급 24번 ›